'사장추천위 미구성' YTN·연합뉴스TV 승인기간 3개월 단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방송법을 위반한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을 각각 3개월 단축했다. 방미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승인 유효기간을 기존 2028년 3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개월 단축하는 제재 처분과 함께 오는 10월 10일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5월 두 회사에 7월 말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개정 방송법 시행 이후 약 1년간 법 위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방미통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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