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예우' 방치?…법조계 간 퇴직경찰관 접촉신고 후속조치 0건(종합)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이 법조계에 재취업한 퇴직 경찰관과 사적 접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신고제가 7년간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적접촉 신고는 제도 도입 이후 연평균 21건에 머물렀는데, 이마저 별도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아 이른바 '전경예우' 관행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적접촉 신고센터'에 신고된 직무 관련 퇴직 경찰관과의 접촉 건수는 2019년 도입 후 7년간 누적 149건이다.
사적접촉 신고센터는 퇴직 후 3년 이내 법조계에 재취업한 퇴직 경찰관과 현직 경찰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도록 해 전관예우나 수사 공정성 훼손을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사적접촉 금지제도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 '수사·단속 업무의 공정성 강화'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경찰청 감사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신고센터가 처음 도입된 2019년에는 2건, 2020년 3건, 2021년 42건, 2022년 21건, 2023년 12건, 2024년 27건이 접수됐다. 지난해는 29건,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13건 등이었다.
기존 사적접촉 신고는 접촉 사실을 신고센터에 사후 신고해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으로, 신고 자체가 조사나 징계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적접촉 신고 제도는 사전 예방에 목적이 있어 신고 자체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면서도 "감찰이나 수사 과정에서 사적접촉 금지 의무 위반이 확인된 사례를 지금까지 30여건 적발해 엄중히 처벌했다"고 말했다.
과거 상급자나 동료였던 퇴직 경찰관과 현직 경찰관의 만남이 별다른 문제로 여겨지지 않던 분위기 속에서 이를 자진 신고하는 건 극소수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과거 함께 근무했던 사이인 데다 경찰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 업무상 접촉도 생길 수 있다"며 "신고된 건수만으로 실제 접촉 실태를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수사부서 출신 퇴직 경찰관의 법무법인 재취업 심사 신청은 2022년 25명, 2023년 31명, 2024년 10명, 2025년 10명, 올해 7월까지 4명이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는 상황에서 퇴직 경찰관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결국 '전경예우'에 따른 틈을 노리는 것으로 경찰로서도 사건 개입이나 수사 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차단할 내부 통제 장치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배경에 뿌리 깊은 전관 문화도 지목된 상황에서 경찰이 이러한 악습을 답습할 경우 '검찰개혁'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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