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높이 단상 위에서 친구 밀어 다치게 한 초1, 대법 판단은?
초등학교 1학년생이 동급생을 밀어 다치게 했더라도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기 용인의 초등학생 심모 군 측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김모 군의 학교폭력을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심 군 측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2023년 12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심 군 측은 같은 반 학생 김 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9개월 전 김 군이 80㎝ 높이 단상 위에서 심 군을 밀어 무릎 타박상 등을 입힌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