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직후 폭력사태…화순탄광 노동자, 사후 재심서 살인 무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6·25 한국전쟁 직후 전남 화순탄광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의 가해자로 몰려 옥중 사망한 노동 운동가가 사후 재심을 통해 살인범 오명을 벗었다.
정씨는 화순탄광에서 일하며 노동운동에 참여한 1950년 8월께 탄광치안관리대 등 3명이 노동자들에게 맞아 숨진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휴전 후 1955년 정부는 이 사건을 우발적 충돌이 아닌 좌익 세력의 조직적인 살인 행위로 보고 정씨 등 다수 노동자를 재판에 넘겼다.
유족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고문 등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9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의 3차 조사 때부터 혐의를 부인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1 12:33 송고 2026년08월21일 12시3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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