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얘기하다 택시기사 멱살 잡은 60대…징역형 집행유예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든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밤 울산의 한 도로를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50대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택시기사와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자를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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