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재산분할 맞상고 안해…최태원은 2440억 다툼, 대법서 곧 심리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맞상고(부대상고)를 포기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이 재상고한 만큼 양측의 재산분할 다툼은 최 회장 측 상고만으로 대법원에서 이어질 전망이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다.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를 통해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등을 추가로 다툴지 주목됐지만, 부대상고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조만간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최 회장 측은 전날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이 적절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퉜다. 파기환송심이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고려를 제외하고도 노 관장 몫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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