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KICC 제기 단말기 특허 소송 기각… 토스, 완승 수순
한국정보통신(KICC)이 “토스가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낸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KICC가 특허 침해 피해를 입었다 주장한 자사 특허 2건을 두고 특허심판원이 “특허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자, 법원은 소송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21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KICC가 토스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본안 소송 2건을 전부 기각했다. 이에 따라 KICC에서 “토스가 우리 특허를 침해해 만든 결제 기기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제기했던 가처분 소송도 없던 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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