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딸 굶겨 사망' 친모에 징역 12년…법원 "살해 고의없어"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