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장 선출시 성별 무관 보장’ 권고
마을 이장 선출 시 여성의 참여를 제약하는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
마을 이장 선출 시 여성의 참여를 제약하는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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