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대법원장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 우열 없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중단에 대해서는 헌법에 근거한 조치라며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원장은 대법관 인선에 있어 대법원장과 국회 및 대통령의 권한이 동등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이날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대장동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