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운용 퇴직연금, 타금융 IRP로 갈아타기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소비자 불편 개선을 위해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및 퇴직연금 사업자 등 17개 기관과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지난 2024년 10월 시행 이후 지난 6월까지 누적 이전 금액은 15조 9천억 원으로 일평균 261억 원이 이전됐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란,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해지하지 않고도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꿔 계좌를 이전하는 서비스다. 퇴직연금 가입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 간 경쟁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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