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9440억 재산분할’ 맞상고 포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 분할금 944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재상고심 판단에 따라 노 관장의 재산 분할금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일부 줄어드는 방향으로 재산정될 수 있다.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기한인 13일 밤 12시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상대방이 상고했을 때 자신에게 불리한 원심 판결의 일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노 관장 측이 재산 분할금 등에 대해 추가로 다툴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월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의 재산 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66.7%)와 노 관장 3분의 1(33.3%)이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재상고하면서 9440억 원 중 2440억 원에 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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