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4위 건설사 태왕이앤씨 기업회생절차 신청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회생법원은 지역 건설사 ㈜태왕이앤씨가 지난 2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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