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요원인데" 병원에 '테러 위험' 메모 남긴 40대 실형
충북 청주의 한 여성병원에 테러 협박 메모를 남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공중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3시쯤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의 한 여성병원 6층 대기실 의자 위에 테러 관련 메모를 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메모에는 "화재와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부터 다른 병원으로 옮겨라.
FBI 요원 OOO."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FBI 요원을 사칭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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