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치로 20㎞ 질주…갓길 견인차 들이받은 50대 덜미
(부안=연합뉴스) 김문경 기자 = 술에 취해 20㎞ 넘는 거리를 운전하다 정차 중인 견인차를 들이받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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