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구속영장 요청에…김건희 측 “구속기간 규정 잠탈, 발부 안 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매관매직’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에 김 여사에 대한 직권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가운데 김 여사 측이 “구속영장 발부는 구속기간 제한 규정을 잠탈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김 여사 측 변호인은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원 2부에 ‘특검팀의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의견서에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만을 위해 별건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구속기간 제한을 두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잠탈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이미 1·2심 등 사실심 재판이 끝난 상황이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속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고 했다.지난 15일 특검팀은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사건 재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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