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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경인 50~200원·서수원~의왕 100원 등 경기도 2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추진

Kyunghyang Shinmun ·
제3경인 50~200원·서수원~의왕 100원 등 경기도 2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추진

인상안을 보면,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1~6종 차종별로 통행료가 50~200원 오른다. 1종(승용차)과 2종(중형 승합·화물)의 경우 2600원에서 2700원으로 각각 100원 인상된다. 대형승합·대형화물·특수화물 등 3~5종은 각각 200원 오른다.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의 경우 1~3종과 6종은 통행료를 동결하고 4~5종은 1300원에서 1400원으로 100원 인상한다.

도내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는 도와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한다. 조정된 통행료는 매년 4월1일부터 적용해 왔으나 2024년부터는 6개월 늦춰 10월1일자로 적용하고 있다.

2017년부터 통행료가 동결된 일산대교는 경기도가 통행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어 1종(1200원)의 경우 600원을 받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통행료가 동결되면 민자도로 수입 감소분은 도비로 보전하게 된다”며 “2년간 동결한 만큼 경기도의 재정 부담과 민자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지사는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준공된 시설에 대해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과 운영 중 요금을 인상하는 때는 사전에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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