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6·3 지방선거 무효 소송 제기…서울·경기·인천 등 10건
국민의힘이 27일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서울·경기·인천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소청을 모두 기각하자 후속 법적 조처에 나선 것이다.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과 최수진 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국민의힘은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6건과 송파구 선거 4건 등 총 10건에 대해 선거무효 소송을 진행한다. 서울시장 선거 등을 포함한 6건의 소장은 이날 대법원에 제출했고, 송파구 관련 4건은 제소 기간이 끝나는 오는 28일까지 관할 고등법원에 차례로 소장을 낼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소송에 나선 배경에 대해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은 언론과 국정조사 과정 등을 통해 충분히 드러났고, 그 정도도 굉장히 심각하다”며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122건의 선거 소청을 전부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선관위가 자정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사법부 판단을 통해 잘못을 찾아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단순한 투표용지 한 장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기본권인 참정권을 잃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어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소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이 선거 결과에 영향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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