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도피 끝은 휴게소…시효 3일전 50대 사기범 잡은 검찰
사기죄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씨가 형의 시효 완성을 불과 3일 앞두고 검찰에 검거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이 확정된 뒤 약 7년 동안 도피해 온 자유형 미집행자 A씨를 지난 18일 검거해 형 집행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건설업자인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공사대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명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24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지만 재판 과정에서부터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가족들과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다. 검찰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 통신허가서를 발부받아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거지를 탐문했지만 A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A씨의 마지막 주거지를 다시 탐문하는 과정에서 가족들과 연락을 재개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A씨가 사용하는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특정한 뒤 이동 경로를 추적해 지난 18일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형 집행 시효가 완성되기 불과 사흘 전이었다. 현행 형법은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경우 형의 시효를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거된 A씨는 법원의 선고 대로 8개월 동안 교도소에 복역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간 잠적한 고난도 자유형 미집행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검거 활동을 벌여 국가형벌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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