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쟁의기준 결국 시행령 아닌 지침으로…즉시적용 고려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시행지침을 통해 보강하기로 했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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