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14억 잔고 보여주며 성매매한 60대 남성, 징역 8개월
가짜 계좌로 재력을 과시하며 고액을 대가로 20대 여성과 성관계한 뒤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65)씨는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B씨와 27차례 성관계를 하고도 B씨(28·여)에게 약속한 5000만 원과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전남광주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B씨를 알게된 A씨는 “5000만 원을 줄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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