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 정비사업 본격화…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1만6267호 선정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인천 계양구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 주택 공급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5개 지구 6개 구역(25개 단지) 총 1만6267호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은 연수·선학지구의 A7구역 4748호(현대1차·연수풍림2차·무지개마을·한양2차)와 A12구역 857호(연수풍림3차·조흥·롯데), 구월지구 B1구역 2756호(동아·삼환1차·관교쌍용·풍림·성지·삼환관교2단지·동부), 갈산·부평·부개지구 A3구역 2958호(욱일·대동·대진·뉴서울·동아), 계산지구 A5구역 3418호(까치마을태화·한진·작전현대2-1·2-2차), 만수1·2·3지구 A4구역 1530호(삼익·만수현대·금호타운·진흥)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시작해 약 8개월간 신청서 접수와 서류 검증, 심사·평가를 거쳤다. 공모에는 총 21개 구역, 4만6105가구가 신청했다. 이번 선정 물량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단일 지방자치단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조성된 뒤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지구를 뜻한다. 2024년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조례로 정해진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를 할 때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적률이 법적 상한선의 150%까지 완화되는 등 혜택이 있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주민과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절차, 추정 분담금 산정, 공사비 계약 등에 관한 1대1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를 첫 선도지구로 지정한 이후 부산과 대전을 각각 선도지구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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