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이 있어 전용 주차했는데…유튜브에 박제한 30대 유죄 판결
뇌병변 장애를 앓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여성을 두고 불법 주차를 했다면서 유튜브에 허위 고발 영상을 게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3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성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서울 강동구의 한 백화점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여성이 불법 주차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렸다. 당시 여성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자녀와 함께 있었다.남성은 여성이 시기가 지난 남편의 국가유공자 표지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성은 “유공자인 남편과 함께 쓰는 차”라며 “장애아를 데리고 있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실제 여성의 차량 전면에도 ‘보호자 주차 가능’이라고 적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가 놓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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