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든이' 학대·살해 친모, 무기징역→징역 35년 줄어도 불복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가명)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든이 친모 A(33)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재판장)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고장이 제출됨에 따라 대법원은 사건 기록을 심리하게 된다. 대법원이 법률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 등 상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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