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443억 달라" 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패소
443억원 규모의 퇴직금 소송을 벌인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에게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 72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홍 전 회장은 경영권 분쟁 끝에 남양유업 이사직에서 물러난 2024년 3월 퇴직금으로 443억 5775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자 2024년 5월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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