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회삿돈 5억5천만원 빼돌린 경리 징역 1년 8개월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6년여간 회사 경리로 근무하면서 5억5천만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금융·회계자료를 조작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부산 강서구 한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2017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24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5억5천6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정상적인 업무에 사용한 것처럼 회사 명의 계좌 거래 내역을 76차례에 걸쳐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거액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사 명의 계좌 거래 내역과 회계 프로그램의 거래 내역까지 위작해 행사했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1억7천456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7 15:49 송고 2026년08월27일 15시4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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