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종합특검, 조성현 대령 내란 혐의 기소 방침
23일로 수사가 종료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성현 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조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헌법 수호 장병으로 훈장을 받은 인물이다.
17일 종합특검 등에 따르면 특검은 조 대령에 대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휘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를 국회로 출동시키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특검은 조 대령이 국회를 향해 이동 중이던 제2특임대대 윤모 소령에 “임무는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담을 넘어 경내로 들어간 제35특임대대 김모 소령에겐 “국회의원들과 육군특수전사령부 군인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통로를 만드는 걸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조 대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지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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