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세요” 권유한 경찰관에 욕설·발길질…만취 40대 벌금 700만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이 40대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시 31분경 청주시 청원구의 한 주점 앞에서 “술에 취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발길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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