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기금 3000억 줬더니 집행 4%-7%…법원 판단은?
삼성중공업이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기탁한 3000억원대 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자 지역발전기금을 재단법인과 협동조합에 배분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배분금 환수에 나섰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지난 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가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배분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2007년 12월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후 삼성중공업은 피해 주민 복리 증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201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게 총 3067억여원을 지정기탁했다.삼성중공업이 2018년 11월 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교부한 지정기탁신청서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규정에 의해 기부금을 지정기탁하고자 신청하며, 기부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성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기재됐다.지정기탁에 따라 모금회는 서해안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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