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 GB 109㎢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덕양구와 일산동구 일원의 개발제한구역(GB) 109.03㎢를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수도권 23만 호+α 추가 공급' 대책과 관련해 신규 택지 후보지 일대의 투기성 토지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 인접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기준 면적은 도시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60㎡ 초과 등이다.
또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천㎡ 초과, 그 밖의 토지 250㎡ 초과의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해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19 09:15 송고 2026년08월19일 09시1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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