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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 ‘과일·주류’ 비조리 음식 반입 가능해진다

Kyunghyang Shinmun ·

공정위,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화환 임의 처분·판매 강요도 막아앞으로 장례식장에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장례 비용의 사전 설명도 의무화되며, 유족 동의 없이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아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개정 약관에는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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