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경영간섭' 구현모 전 KT 대표 '무죄'…"증거 부족"
하청업체가 계열사 출신 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가 KT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 하청업체의 경영을 간섭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긴 하지만, 사실관계를 종합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KT텔레캅의 하청업체 KS메이트에 KT 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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