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됐다” 경찰 믿었는데 51일만에 백골로 돌아왔다
석 달 넘게 실종 상태인 장미란 씨(37)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이 다른 실종 신고도 허위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번째 실종자는 신고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23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부 경장은 소재 확인 절차 없이 “연락이 닿았고 본인이 위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5월 접수된 장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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