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 고시’ 원천 봉쇄…유아 선발시험·서열화 평가 금지
앞으로 유아를 학원에 뽑거나 수준별로 반을 나누기 위한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 등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가 금지된다.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10월부터는 유아 대상 개인과외와 교습소도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금지된 시험·평가를 실시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오는 10월 1일 학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