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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10%, 결정세액 77.6%…주요 조세지출 34.7% 귀착

Nocut News ·
소득 상위 10%, 결정세액 77.6%…주요 조세지출 34.7% 귀착

고소득자일수록 세 부담이 높고 주요 조세지출 귀착 규모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정부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조세지출 제도별로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계층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공제와 연금계좌 공제, 교육비 공제 등은 소득 10분위(상위 10%)에 절반 이상 귀착된 반면, 근로장려금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7분위 이하에 주로 귀착됐다. 재정경제부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처음 작성한 조세지출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2025년 국세감면액은 76조 1천억 원으로 2024년보다 5조 6천억 원 증가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2025년 국세감면율은 15.9%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전망치인 16.0%보다 0.1%포인트 낮아졌지만, 법정한도인 15.5%를 0.4%포인트 웃돌았다. 정부는 2026년 국세감면액을 80조 5천억 원, 국세감면율을 16.1%로 전망했다. 이번 조세지출결산서에는 소득세 분야 주요 조세지출의 소득분위별 귀착 분석도 처음으로 담겼다. 정부는 종합소득자와 근로소득자를 통합해 소득분위별 조세지출 귀착과 세 부담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소득수준과 조세지출 간 연계 가능성, 조세지출 규모 등을 고려한 소득세 관련 11개 제도다. 분석 결과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결정세액과 주요 조세지출 귀착 규모가 모두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소득 10분위의 결정세액 귀착 비중은 77.6%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주요 조세지출 귀착 비중은 34.7%로 나타났다. 조세지출 제도별로 보면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많이 귀착되는 공제 항목이 확인됐다. 보험료 공제의 10분위 귀착 비중은 51.5%였으며, 연금계좌 공제는 52.1%, 교육비 공제는 50.4%로 각각 절반을 넘어섰다. 연금보험료 공제도 10분위 귀착 비중이 46.1%로 높았다. 반면 근로장려금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7분위 이하에 주로 귀착됐다. 근로장려금은 7분위 귀착 비중이 18.5%로 가장 높았다. 이어 5분위 18.3%, 3분위 16.9%, 6분위 13.7%, 4분위 13.1%, 2분위 9.8%, 1분위 9.6% 순이었다.

10~8분위에는 귀착되지 않았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7분위가 32.7%로 가장 높았고, 6분위 23.5%, 8분위 20.5%, 5분위 9.8%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2025년 감면액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의 감면액은 57조9295억원으로 전체 조세지출의 76.1%를 차지했다. 가장 큰 항목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로 7조 2530억 원이었다. 이어 연금보험료공제 4조 7581억 원, 근로장려금 4조 6367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4조 3243억 원, 통합고용세액공제 4조 3035억 원 순이었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4조 1476억 원으로 전년 2조 9574억 원보다 1조 1902억 원 증가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전년 1조 7694억원에서 지난해 2조 4887억 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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