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조차 안줘, 170㎝에 34㎏…병든 아버지 굶겨 숨지게한 딸
법원이 아버지에게 식사와 식수를 제공하지 않고 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태에서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딸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경위, 수법, 범행 기간 및 패륜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39세 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딸 측은 재판에서 “지속적으로 아버지를 부조했으므로 유기의 고의가 없었고, 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며 “설령 범행이 인정되더라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앞서 딸은 지난해 6월부터 같은 해 7월 22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아버지(76)에게 식사와 식수를 제공하지 않고 진료가 필요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는 같은 해 7월 22일 오후 6시 37분경 기아 및 영양실조 등에 따른 전해질 불균형으로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버지는 사망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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