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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1682억 세금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서 패소

Nocut News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낸 1600억원대 세금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정재오 부장판사)는 22일 론스타 등 9개 법인이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682억원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단했다. 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 원대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냈다. 이후 국세청은 론스타 등에 약 8천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를 포함한 이들이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법인세 부과 처분 등을 내린 것이다. 그러자 론스타는 과세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인세 1733억원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이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 법인이고, 이에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국세청은 론스타에 부과한 1773억원의 법인세 처분을 취소했지만, 론스타가 1682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이번 법정 다툼이 시작된 것이다. 같은 취지로 취소된 지방세도 되돌려받아야 한다며 2018년 1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추가 소송도 제기했다. 정부는 법인세 과세처분이 취소됐더라도 원천징수 된 세금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세액에서 공제·충당한 것이므로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4월 2심 판단을 뒤집고 정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도 대법원의 이 같은 취지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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