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상품 판매목표 강제’ 다비치안경에 14억 과징금
안경 프랜차이즈 업체 다비치안경이 가맹점에 자체 브랜드(PB) 상품 판매 목표를 설정해 강제하고, 목표를 연속해서 달성하지 못하면 가맹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게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다비치안경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에 과징금 14억77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비치안경은 2022년 10월부터 가맹점별로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 비율을 정한 뒤 매월 달성 여부를 점검했다. 목표에 미달하면 워크숍에 참석시키고, 2회 연속 미달하면 회생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3회 연속 미달한 점포에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다비치안경체인의 이런 행위가 자사 브랜드 제품 매출을 늘리기 위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매출액, 판매 수량뿐 아니라 특정 상품의 판매 비율을 정해 달성을 강제하는 것도 판매 목표 강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맹본부의 판매 목표 강제 행위를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비치안경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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