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치수과장 견책 정당…法 "안전조치 의무 위반"
2019년 발생한 이른바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로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안전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미 가장 약한 수준의 징계로 감경된 만큼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 8월 A씨가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9년 7월 양천구 빗물펌프장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갑작스럽게 불어난 빗물에 휩쓸려 저류배수터널을 빠져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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