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예비역…법원 "보훈 보상대상자 맞다"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다친 예비역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 당국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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