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임종기→말기로 확대 검토…연내 권고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현재 임종기에만 가능한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말기부터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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