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 임플란트 중 60대 사망…경찰 “의사 혐의 없어”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담당 치과의사를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치과의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이 치과의사는 지난해 2월 5일 오전 60대 여성 환자의 임플란트를 진행하다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여성은 수면마취로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고, 수술 중 갑자기 의식과 호흡이 사라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여성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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