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1인당 10만원 배상하라”는 소비자원 조정안 거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을 거부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이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일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한국소비자원의 판단은 ‘조정’일 뿐이라 강제성이 없어 쿠팡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작년 12월 소비자 50명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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