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뒤 숨은 ‘권력형 탈옥’ 시도… 정권 겨눈 시한폭탄 터지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달 중 재심(再審)을 청구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일부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재심을 청구하면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며 “검사들에게 하소연해서라도 석방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재심 과정의 형 집행 정지는 형사를 전문으로 하는 법조인들에게도 낯선 절차입니다. 과연 이 절차를 통해 그가 석방될 수 있을까요, ‘제도의 남용’에 해당하지는 않을까요. 여러 가능성을 짚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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