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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도수치료 제한하자 신장분사 치료 청구 53%↑…'풍선효과' 현실화

Yonhap News Agency ·
도수치료 제한하자 신장분사 치료 청구 53%↑…'풍선효과' 현실화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가 올해 7월 대표적 과잉진료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가격과 횟수를 제한한 이후 도수치료 실손보험 청구는 급감한 반면, 다른 비급여 치료 청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가 막히자 다른 비급여 치료를 도수치료와 섞어 실시한 뒤, 실손보험금을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청구하는 혼합진료 사례도 나타나는 등 풍선효과가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개 실손보험사(메리츠·한화·삼성·현대·DB)에서 취합한 근골격계 치료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도수치료 청구 건수는 4만5천735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55만5천204건)과 비교하면 92% 급감했다.

도수치료 청구 금액은 19억3천400만원으로, 전년 동기(481억400만원)보다 96% 줄었다. 1건당 평균 청구 가격으로 보면 8만6천643원에서 4만2천281원으로 절반 수준이 됐다.

신장분사 치료 청구 금액은 45억5천300만원에서 144억6천500만원으로 218% 뛰었고, 건당 평균 청구액도 3만1천885원에서 6만6천330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신장분사 치료는 통증이 있는 근육 부위에 극저온 액화 또는 기체를 뿌려 빠르게 냉각시키며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으로 냉각 치료로도 불린다.

신장분사 치료를 포함해 증식치료, 무통증신호요법, 핌스(FIMS·기능적 근육 내 자극치료) 등을 합친 이학요법료 전체로 보면, 올해 8월 실손보험 청구 금액이 292억8천만원으로, 전년 동기(208억4천100만원)보다 41% 늘었다.

의료계에 따르면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 후 비급여 항목인 신장분사 치료를 처방하고는 신장분사 치료와 도수치료를 병행한 뒤, 보험금 청구는 신장분사 치료로 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환자는 관리급여인 도수치료는 처방받기에 조건이 까다롭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도수치료의 가격이 내려서 다른 비급여 항목과 섞는 혼합 진료가 성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보험사에서 확인이 들어오면 '신장분사 치료만 받았다'고 거짓 진술하겠다는 동의를 받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감 이슈 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과잉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 혼합진료 제한, 비급여 목록 퇴출 등 대책을 논의하고서도 실행하지 못했다"며 "심지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면이 있는 관리급여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급여 항목 확대만으로는 일부 의료기관이 고가 비급여 진료 후 현금을 환자에게 환급(페이백) 하는 영업 관행이 근절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그간 정부의 단속이 미비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비급여라는 법적 급여제도를 무력화하는 무리한 제도로, 국민의 치료권과 의료 접근성을 제한한다"며 "비급여 통제로 의사와 환자 모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성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20 06:01 송고 2026년09월20일 06시0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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