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오토바이 몰다 경찰 매달고 도주…50대 집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부산 남구에서 무면허로 300cc 오토바이를 19km가량 몰다가, 끼어들기 위반을 이유로 정차를 지시한 경찰관을 매달고 15m가량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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