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근무 의사 국민추천제 실시…"연봉상한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인사혁신처는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근무할 의사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국민추천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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