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유용·표절하면 20년간 퇴출…최대 30배로 배상
내년 3월부터 연구 관련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정부 지원을 받는 연구개발(R&D) 활동에 20년 동안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등 실질적으로 ‘퇴출’된다.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두 배로 늘린 것이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 개정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법은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책임성을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공포 6개월 뒤인 2027년 3월부터 시행된다.
그간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연구개발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해도 관련 처분이 너무 약해 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이번 개정법은 연구부정행위를 했을 때 이후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했다.
악의적·상습적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자를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퇴출하도록 한 것이다. 또 금전적 제재인 제재부가금의 상한은 지급된 연구개발비의 5배인데, 이를 30배로 상향했다. 학생인건비 편취, 연구비 사적 유용 같은 중대한 부정행위를 강도 높게 처벌한다는 취지다.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이 고발이나 수사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을 평가하는 체계로도 개편한다. 정부는 지난 7월 결과 중심으로 운영되던 등급제·점수제 과제평가 방식을 폐지한 바 있다. 앞으론 과제 선정 때부터 ‘연구 목표의 혁신성’을 핵심적으로 평가하도록 기준을 개정하고, 단계평가·최종평가는 ‘성과의 우수성’과 ‘도전적 연구 과정 중심’의 정성평가로 우수과제를 선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목표에 미달했더라도 연구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탁월한 지식을 창출한 ‘우수도전 과제’도 후속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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