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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반년, 원하청 실교섭 102곳…4곳중 1곳도 안돼

Yonhap News Agency ·
노란봉투법 반년, 원하청 실교섭 102곳…4곳중 1곳도 안돼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다 돼가지만, 하청노조의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 가운데 실제 노사가 교섭 테이블에 마주한 곳은 102곳으로 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인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노동위원회 판단을 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위 판단이 나온 뒤에도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법 시행에도 원하청 교섭이 하세월이란 지적이 뒤따른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노란봉투법 관련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사업장은 456곳(민간 259곳·공공 197곳)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뿐 아니라 노동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의 하청노조 교섭 요구에도 응할 의무가 생겼다.

원하청 교섭 쟁점이 지방노동위로 옮겨간 뒤 판정이 나오더라도 노사 갈등은 매듭지어지지 않는다. 지노위 판단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문을 두드리는 재심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실제 한화오션은 사내 급식과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관리 등을 맡는 도급업체인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흥건설과 중흥토건도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기존에 노동쟁의 대상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에 한정됐는데, 개정 노조법의 제2조 제5호에 따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등이 쟁의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노동부는 "기업투자, 공장증설 등 사업 경영상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 노조법상 단체교섭·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30 06:07 송고 2026년08월30일 06시0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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