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31일 법사위 불출석의견서 제출…“삼권분립·사법부 독립에 반해”
28일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낸 불출석의견서를 보면,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하고,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불출석 이유를 적었다.
조 대법원장은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법사위의 소관을 정한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바목 등에 반한다”고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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